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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scription

변호사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. 시험과목은 헌법, 행정법, 민법, 민사소송법, 형법, 형사소송법, 상법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선택법이 추가되는데 조세법, 지적재산권법, 경제법, 환경법 등 이라는 선택과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. 그리고 선택법을 제외한 기본 7법(헌법, 행정법, 민법, 민사소송법, 형법, 형사소송법, 상법)을 선택형, 사례형, 기록형으로 나눠서 평가한다.


변호사시험(법조윤리시험 제외)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(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)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(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). 다만, 그 5년이라는 기간에 병역의무의 이행기간은 제외된다(같은 조 제2항). 즉, 응시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응시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.


법학전문대학협의회 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1년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다. 특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는 6월, 8월, 10월 세 차례가 있다. 아무튼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 횟수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취득하는데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.

What You Will Learn!

  • 기본권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
  •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식
  • 기본권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배양
  • 기본권에 대한 응용훈련 및 실전연습

Who Should Attend!

  • 변호사 시험을 준비를 위한 수험생 및 일반인